[헤럴드경제]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자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의 매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아파트에만 한정돼 있어,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이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6월)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이날 기준으로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다.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이날 기준 5748건으로 집계돼 2018년 3월 매매량(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다.
오피스텔 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지난해보다 56.3%, 49.2% 크게 늘어났다.
또 서울의 올해 6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이날까지 1241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월 계약 시고기한(30일)이 열흘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맷값도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소폭 하락(-0.02%)했지만, 지난달(0.03%)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늘어나고 가격이 승상흔 것은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비(非)아파트 시장을 투자처로 찾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올해 6·17대책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되지만, 연립·다세대는 이를 적용받지 않아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7·10대책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가 대폭 손질됐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됐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주거 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시세도 오르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서민 주택인 연립·다세대와 1∼2인 젊은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에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가 풍선효과 방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