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018년도 서울시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피해사실 보고 안 받아…서울시 현장 점검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최근 여권 일부 인사와 서울시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보호나 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 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여가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황 국장은 박 전 시장이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현행 제도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때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충남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는 점검 중이고, 이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가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