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전년보다 한 달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 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의 10%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