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공모…5인 이상 중소 제조업 대상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6개월간의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협약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이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할 수 있는 기업이다. 시는 향후 이들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기업은 고용유지지원단을 통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에는 고용유지 장려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2억원 범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연계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각 구·군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통해 각종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도 유예한다.
일자리 지키기 협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신청하고, 협약 이후 고용 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각각의 지원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협약은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가능하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