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유언비어 유포ㆍ악성댓글로 총 189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으로 구속됐다.
13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수사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ㆍ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으로 3명이 구속되고 174명이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12명은 기소 중지 처분됐다.
사건유형별로는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ㆍ모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생자 성적모욕이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가운데는 14세를 포함한 만 19세 이하가 32명(17%)이나 됐고 73세 고령자도 포함돼 있었다.
임 의원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된 살인적인 유언비어와 악성댓글로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은 ‘제 2의 참사’를 겪었다”며 “이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 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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