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이진훈(57) 대구 수성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 구청장이 지난해 7월 초순께 직무실에서 수성구민 900명에게 “수성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작성해 같은 달 12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같은 해 12월께는 구청 내 비서실의 컴퓨터로 공무원과 지인 900명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빙자해 “수성구청장 이진훈이 대구의 새로운 부흥시대를 열기위해 ‘역동하라 대구경제’ 책을 출간했습니다. 출판기념세미나 저자 주제발표 동영상”내용의 문자 메시지 900통을 발송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업적 홍보금지위반)를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의한 문서․도서의 배부)도 위반한 것으로 이는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며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