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혜림 기자] 인터넷 채팅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활개 치는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행위 신고 건수는 되레 감소세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 ‘117신고센터’에 집계된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 신고 건수는 2010년 573건, 2011년 545건에서 2012년 68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79건, 올 들어 9월까지 42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대부분이 기존의 성매매집결지가 아닌 인터넷 채팅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신고를 활성화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0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를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유스 키퍼(Youth Keeper)’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인터넷 채팅 도중 성매수 행위를 제의 받으면 즉각 증거화면을 캡처하고 경찰청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유인행위 신고건수 감소는 3000만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여가부는 2012년 3월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등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지난해 9월까지 신청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현재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5건에 불과하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ㆍ알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는 7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당국의 수사 의지와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 내용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경찰도 수사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며 “실제 기소가 돼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근절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부추긴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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