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께 심려끼쳐 죄송, 구정만 생각할 것”

김수영 양천구청장. [헤럴드DB]
김수영 양천구청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그동안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발목을 잡았던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알선수재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3000만원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이번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들이 모두 해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학 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대해선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향해서도 “구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다시는 구민들께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단속 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방역대책추진 등 국가재난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기니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구정에 전념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