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지난5월 봉화군 석포면 일원 국유림에서 두릅과 취나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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