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유일’후보로 소송위 설치 공약
휴업 회계사에 통큰 복지지원 약속
황인태(사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뜨거워지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에 학계 유일 후보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업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회계 이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한공회 차원의 복지 공약들을 제시하며 공인회계사들의 권익 향상 요구를 뒷받침하겠단 전략이다.
황 교수는 교수 임용 전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서 6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대학을 휴직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임원으로 근무했다. 분식회계의 대표 사례인 2002년 미국의 ‘엔론 사태’ 이후 금감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데 손을 보탰다.
이어 2016년에는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회계제도개선 책임연구원을 역임해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등록제 등 회계제도 개혁의 기틀을 다졌다.
황 교수는 “대학에 있었던 경험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젊은 회계사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굵직한 회계 이슈의 최전선에 있었던 전문성, 특정 회계법인에 속해있지 않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회계 개혁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선 회계사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휴업 회계사들을 적극 지원해 일터로 복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회계사 인력 문제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경력 단절과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이 증가해 인력이 유출된 것이 더 문제”라며 “전체 회원의 35%에 해당하는 휴업 회계사들의 활용 여부가 큰 숙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시간 근무 등 감사시장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감사와 세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휴업회원들에게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으며, 한공회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에 현재 ‘0’명인 휴업회원의 몫을 늘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현행 10명인 회계법인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 3인,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7명으로 구성이 크게 완화됐지만, 현행 회계법인 구성 요건은 10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연간 81건에서 2018년 120건으로 급증한 회계법인의 소송 대응을 위해 한공회 내 소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황 교수는 “외감법 개정으로 손해배상 시효가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돼 소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법인의 소송 초기 대처를 돕기 위해 한공회 근무 중인 2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전문위원회를 설치,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