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위원장
대기업 벤처투자 필요
주식양도세 확대 유예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산업에 금융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주식시장이 경색될 수 있는 정책은 당분간 신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헤럴드경제와 만난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최근 나오지만 아직은 불안한 상태”라며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정책과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비금융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주도하고 있다. 벤처기업 성장에 대기업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골자다. CVC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회사다. 하지만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으로 공정거래법상에선 비금융 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지금은 일반 지주회사들이 CVC 설립에 재무적투자자(LP)로서만 참여하는데 전략적파트너(SI)로 참여해 일반지주회사들의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도 손발을 맞춰놨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일반지주회사의 CVC제한적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 확대를 잠정 보류하는 방안도 주도하고 있다.
현재 개인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말 기준 주식보유액이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과세대상 확대'를 당분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사실상 수용됐다. 그는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확대)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재정지출이 급증한 정부의 세수 부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보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996년 이후 23년 만에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 입장은 변함 없지만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해 세율의 추가 인하 시점은 조금더 고민할 때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