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서 1년가량 관련법 체류된 후 결국 폐기
산업부, 최근 관련법 재입법예고… “제21대 국회서도 기약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연구개발(R&D) 전문기관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1년가량 제20대 국회에 체류된 후 지난달 폐기됐기때문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8일까지 입고예고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에도 입법예고됐으나 제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문을 닫은 바람에 다시 제21대 국회에 상정되기 위해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나 연구기관안팎에서는 R&D 기관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2017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과 연관,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반영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가 골자다.
따라서 산기평과 에기평은 R&D 기관으로 통합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R&D 관리를 부가 업무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산기평과 에기평은 R&D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진흥원은 인력양성과 장비 관리 등 R&D 인프라 사업을 맡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에기평은 산기평 산후 부설기관으로 편입돼 R&D 기획 역할을 맡는다. 진흥원는 R&D 인력·인프라 관리에 집중한다. 산기평과 진흥원은 조직개편을 시행해 R&D 기관 역할 변화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했다. 산기평은 투자관리자(MD)와 프로그램관리자(PD)를 통합해 R&D 기획 조정 업무를 강화했다. 진흥원은 혁신성장본부 혁신기반단 내에 연구장비관리팀을 신설했다. 법적 정비와 함께 조직도 정비하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른 체계를 정비했다.
일부 관련기관들의 조직 정비를 마쳤지만 국회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기관에서 최대한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물밑작업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도 조직구조조정에 나서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 R&D기관 업무 역할을 위한 법 정비를 끝냈지만 국회라는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