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방역·마스크’ 업체
3월 근로시간 작년보다 7.3시간 ↑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신청한 사업장이 최근 4개월간 12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전체보다 200건 이상 많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총 1175곳으로, 이 중 인가를 받은 곳은 1127곳으로 파악됐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자연재해·재난 등에 국한돼 사용됐으나 정부가 지난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시적 업무 급증, 연구·개발(R&D) 등 경영상 사유에도 사용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마스크 생산 등과 관련된 사업장의 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신청 건수(인가)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방역’이 508건(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스크’ 114건(106건), ‘국내 생산 증가’ 56건(53건), ‘기타’ 497건(474건) 등이었다. 기타는 서비스업종 등도 포함한다. 올해 특별연장근로 신청과 인가 건수는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작년 신청 건수는 총 967건이고, 이 중 승인 건수는 910건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7.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6.5시간 증가(175시간)하고 임시일용직은 4.0시간 증가(98.5시간)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3월 근로일 수가 전년 대비 2일이 증가했는데도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폭이 크지 않음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은 전년 동월에 비해 10.4시간 증가한 172시간, 300인 미만은 6.6시간 증가한 167.9시간이었다. 300인 이상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97%) 근로시간이 월력상 근로일 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300인 미만은 시간이 짧은 업종·임시일용 비중이 높아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