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손해배상 책임 40%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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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분식회계를 고의로 저지른 경영진과 같은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주주인 김모(58) 씨가 제일저축은행 경영진과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신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제일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했다. 제일저축은행 비리로 손해를 본 김씨는 2013년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이용준(61) 전 대표이사,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손해액의 40%인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신한회계법인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회계감사 부실로 적정의견을 제출했다.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경영진과 똑같은 비율인 40% 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과실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과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와 성질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한회계법인이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심이 신한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을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액 산정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1,2심의 전권이라고 보고 신한회계법인에게 인정된 40%의 책임비율을 다시 조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한회계법인의 불법행위가 비록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춰보면 책임비율을 40%로 본 것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