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시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의 2020년 사용·대부료 중 6개월간(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부료를 기존 5%에서 1%로 감면한다.
단,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10월 말까지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인하분을 환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 및 회계과(639-6512)에서 안내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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