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30분 선고…피해자 합의서 제출·기일 연기 동의 고려

정준영(왼쪽), 최종훈[연합]
정준영(왼쪽), 최종훈[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채팅방에 유포하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은 정씨 등 피고인들이 전날인 6일부터 선고 당일까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특수 준강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씨의 경우 특수 준강간 공소 사실 기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연기를 신청했는데, 피해자 변호사도 이 같은 연기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인자였고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의 법률이나 양형 기준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변호사도 연기에 동의한 의사를 확인했을 때 오늘 당장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만기라든지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고려해서, 그리고 합의 자체가 절대적인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12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 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경우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