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사진은  울릉군 소유 울릉 오징어 회타운(헤럴드 DB)
울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사진은 울릉군 소유 울릉 오징어 회타운(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6일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의 한시적 감면과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지난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이며 대상은 울릉읍 저동의 오징어 회타운과 여객선 터미널매점등 총 66개소의 군 소유 재산이다.

울릉군은 여섯 달 동안 사용료를 최대 1000만원 으로 한도를 정하고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하기로 했다. 총 감면 금액은 2억원으로 추산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다. 군은 감면 대상자가 지원 혜택에서 빠지지 않토록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이를 상세히 안내, 지원할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재무과 재산관리팀(790-61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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