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6일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의 한시적 감면과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지난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이며 대상은 울릉읍 저동의 오징어 회타운과 여객선 터미널매점등 총 66개소의 군 소유 재산이다.
울릉군은 여섯 달 동안 사용료를 최대 1000만원 으로 한도를 정하고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하기로 했다. 총 감면 금액은 2억원으로 추산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다. 군은 감면 대상자가 지원 혜택에서 빠지지 않토록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이를 상세히 안내, 지원할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재무과 재산관리팀(790-61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