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200d·닛산 캐시카이·포르쉐 마칸S…총 4만 381대 적발
환경부,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형사고발 조치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벤츠·닛산·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14종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과 함께 총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벤츠 C200d 등 12종 3만7154대, 닛산 캐시카이 2293대, 포르쉐 마칸S 디젤 934대 등 총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중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시동 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인증 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