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돌봄 일반화…통학버스는 엄격한 관리 필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원 운영자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운전자 외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는 “오늘날 취학 연령 전 일정한 교육시설에서 돌봄이 일반화 돼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등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호자동승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승차 중 또는 승·하차하는 어린이 등을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의 동승 보호자를 두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보호자 동승의무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등이 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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