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 주소지인 소상공인과 평택에 사업장 있는 소상공인 모두 지원
특수고용근로자 지원 교육·여가·운송 분야 외 프리랜서까지 확대
[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평택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2차 지원 계획을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존 ‘평택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에서 ‘평택시에 주소가 돼 있거나 평택시에 사업장 주소지가 돼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평택시에 주소가 돼 있고 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타 지역 주소자로서 평택시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된 기준 대상자의 접수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업체당 60~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평택시는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기준도 확대한 바 있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인 교육·여가·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판매원·자동차딜러·정수기 점검원·요양보호사·음악치료사 등 소득이 감소한 다른 분야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한 지원사업인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경제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