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이하 지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억 상한’이 폐지되고,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주민 신고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그동안 2억 원으로 묶여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취소 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것을 ‘30%’로 정률화했다. 포상금은 최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시·도감시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예산 사용을 감시하는 국민감시단은 내년 12월까지 300명, 시도감시단은 모두 906명이 활동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단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종전대로 승인제를 유지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은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