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4월~6월까지 상향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90%로 높인 정부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헤럴드DB]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67%였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또다시 90%로 올렸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상한액은 6만6000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규 인력 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규인력 채용이 허용되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