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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이 오는 7월 첫 재판에 돌입한다고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28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오는 7월 1일 구씨가 자신의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구씨는 지난 2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구씨는 고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