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열람 내용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주택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등)이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 한달 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에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하면된다. 용도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