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당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논의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현금지원 현황이 관심을 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대상과 규모가 다양하다.
미국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한다. 소득기준 초과 시 초과소득 100달러당 지급액이 5달러씩 차감된다.
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7세 이하 자녀의 경우 1인당 50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총 지급 규모는 약 2900억달러로 추산된다.
지급 수단은 현금계좌송금 또는 우편발송이다. 국세청 세금신고서의 계좌와 주소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본은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한다. 소득급감 기준은 50% 이상 감소 또는 주민세 면세점 이하로 감소다.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만엔이 추가지급된다. 총 지급 규모는 약 4조엔으로 추산된다. 신청을 전제로 현금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독일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10인 이하 사업자에게 3개월 운용비를 지급한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자는 9000유로가 지급되며 6~10인 사업자는 1만5000유로가 지급 상한액이다. 신청에 따라 선지급하되 추후 현금 흐름 어려움이 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전년도 매출 100만 유로 이하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그리고 10인 이하 사업자 중 코로나19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매출액이 전녀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1500유로가 지급된다.
홍콩은 전체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가 지급되고, 싱가포르는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00~3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