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을 최대 400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따라야 하는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유동성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가능 규모를 최대 40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완화하는 규제는 20여개로 전 금융회사에 공통되는 것이 4개, 지주회사가 1개, 은행이 5개, 증권사가 1개, 보험사가 3개 등이다.
먼저 자본 적정성 부문에선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 덜기 위한 유권 해석 및 규정 개정 실시(공통)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 조기 시행(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 연기(은행)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증권사)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지주사) 등이 시행된다.
유동성 부문에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 유예(산업은행)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자금 조달 위한 RP 허용(보험)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보험)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이 이뤄진다.
자산 건전성 부문에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공통) ▷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실시된다.
이 외에 ▷재난 상황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강화(공통) ▷경영공시·보고 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공통)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 방식 개선(여신전문금융회사)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TM) 절차 준용 허용(보험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저축은행)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정책금융기관) 등이 이뤄진다.
당국은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은행은 최대 259조원, 증권사는 8조6000억원, 카드사는 54조4000억원, 저축은행은 6조6000억원, 상호금융은 65조1000억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계열사에 12조9000억원의 추가 신용공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405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여력 확대를 기대하는 것이다.
당국은 “법규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LCR과 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 전 연장 혹은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