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 가입자도 적용
디딤돌, 우대금리 적용시 연 1.55~2.30%
연간 11~32만원 이자부담 덜 수 있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0.25포인트(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8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하 조치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무주택·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p 내려간 1.95∼2.70%가 된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하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가구나 장애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다자녀 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p 내려간 1.65∼2.40%다. 신혼부부 디딤돌 상품도 청약저축 장기가입 등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32만원, 신혼부부는 2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도 금리가 내려간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인 ‘일반 버팀목 대출’은 평균 0.2%p 내려간 2.10∼2.7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연간 11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청년 특화 전세상품인 ‘청년 버팀목 대출’에 대해선 내달부터 8일부터 대출연령과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은 1.2%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자 49만2000가구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주고,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선 비대면 기한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상환이 지연될 때에는 채권추심이나 경매 등 담보권 실행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