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지원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 근로자 △ 학습지 방문교사 △ 문화센터 강사 △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 보험설계사 △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5000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접수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봉화읍 소재 사업장, 주소지의 경우 봉화읍사무소와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면 소재 사업장 및 주소지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병행해 신청 받는다.
요건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한 후 5월 중 지급 예정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맞는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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