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마련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확정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부지원 14억원
노인보호구역 2200여곳으로 확대
도심 차량 속도 50km 제한 지자체 확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3배 이상 상향
이륜차 운전사 소속 배달업체에 양벌규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 2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보행자, 고령자 등 취약 부분을 보강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349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는 최소 14% 낮춘 2800명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 9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3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18년 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간 성과 평가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원인 분석을 거쳐 마련했다. 이를 보면 최근 2년 새 교통사고 사망자는 4185명에서 3349명으로 20% 감소했고, 그 중 어린이 사망사고는 54명에서 26명으로 51.9%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 32.8%, 사업용 차량 사망 22.9%, 65세 이상 고령 사망 12.3%씩 각각 줄었다.
이런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성에서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대책을 실행한다.
먼저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내년 4월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을 추진한다. 도심부에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을 정비는 한편 멈춤 표시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44곳에서 103억원으로 확대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1932곳에서 올해 2200여곳으로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올해 13억9000만원 규모로 유지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현재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인 것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인다. 또한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자격 정지 또는 취소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로 이륜차 사망 사고도 늘어 3월15일 기준 올해 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사고 잦은 구간, 위험구간 등 도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 쓴다. 교량, 터널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021~25년)을 세울 계획이다. 졸음쉼터를 고속도로에 2023년까지 26곳, 국도에 2024년까지 50곳 신설하고, 화물차 라운지도 내년까지 12곳 새로 개설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잡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