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기관장 현장방문 통해 중소기업 어려움 해결
올해 안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특허침해 손배액, 골목형 상점가 요건도 현실화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제조 중소기업은 창업 7년차까지 12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고,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심사는 빨라진다. 평균 1억원에 불과했던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도 최대 24억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17개 부처 기관장들이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발굴, 이 중 65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17곳 기관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현장방문 등 총 62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중기부는 창업 초기 제조기업의 폐기물, 대기배출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창업 후 7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창업 후 3년까지만 부담금이 면제됐지만 생존률이 낮은 4~7년차 기업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올해 안에 부담금 면제로 수혜를 보는 창업 초기 기업은 기존 9만5000개사에서 18만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지원도 기간과 비용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기업당 평균 1년, 1억원에 그쳤던 지원이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의 아기유니콘 40여개사를 선발해 120억원까지 지원한다.
흔히 ‘디지털 테라퓨틱스’라 불리는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제품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약물중독 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이 2017년 FDA 허가를 받는 등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가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사업화가 더뎠다.
특허침해 손해배상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이 월 1000개의 판매로 이득을 봤어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월 100개라면 100개에 대한 손해배상액만 인정했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손해배상액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특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도·소매 점포 비중요건(50%)을 일정 점포 수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도·소매 점포 50% 이상’이라는 요건에 닿지 않아 주차환경개선, 화재안전지원 등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점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