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 등 중학생 2명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군 등 2명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이진 않았다.
이들 사건은 지난달 말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했다. A 군은 성폭행을 당하면서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A군 등의 DNA도 채취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누리꾼 32만명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