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317억원 김 회장 측근에게 빼줘
스타모빌리티, 민·형사 대응 방침
향군상조회 자금 152억원도 같은 로펌으로 빠져나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린 스타모빌리티 김봉현(46) 전 회장이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을 통해 거액을 잇따라 빼간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회사들은 법무법인이 횡령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모빌리티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A법무법인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스타모빌리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회사가 에스크로(제3자 중개 서비스)를 위해 예치한 자금을 특정 개인에게 인출해 준 것은 법무법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처음부터 범행을 알았으면 사기이고, 돈을 받고 나서 나누기로 한 것이라면 횡령이다. A법무법인이 김 전 회장의 향군상조회 인수 과정 등에서도 깊숙이 개입한 것이 확인되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A법무법인은 스타모빌리티가 회사 차원에서 기업인수합병(M&A)을 준비하며 마련한 자금 317억원을 맡아두고 있었다. 해당 M&A가 불발되면서 이 법무법인은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A법무법인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의 측근 김모(58·구속수감) 씨에게 2차례에 걸쳐 317억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161억원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잠적했다가 최근 경찰에 구속된 인물이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안 직후 스타모빌리티 측은 김씨에게 “회사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목적으로 맡겨둔 것을 왜 가져가느냐. 법무법인도 큰일 날 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김씨는 “아니 그게 된다(가능하다). 그게 돼” 라고 답했다. 스타모빌리티 측은 김씨의 이런 발언을 감안했을때 김 전 회장 측과 법무법인이 사전에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A법무법인은 김 전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군상조회 인수를 추진하고 내부 자금을 빼내는 과정에서도 등장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320억원에 향군상조회를 인수했다. 김 전 회장은 두달 뒤 보람상조에 380억원을 받고 향군상조회를 매각했다. 그 사이에 향군상조회 자금 152억원은 이 법무법인으로 빠져나갔다. 보람상조는 실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 전 회장 측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A법무법인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