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MBS 매입…시중은행 간접 지원

예보 채권도 RP 매입 대상 포함

회사채·CP 직매입 여론엔 “불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국채 및 정부 보증채로 한정돼 있는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은의 단순매매 대상 증권 확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6면

한은이 산은채 등 특수은행채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특수은행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하면,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한은은 이번에 특수은행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포함시켰다.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MBS 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한은은 현행 환매조건부(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다.

한은은 이밖에 동원 가능한 추가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기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중도 환매하거나 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은행의 자금을 만기 전 상환(중도해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직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회사채·기업어음 직매입은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같은데 이를 허용할 경우 은행에 대한 여신(한은법 64조)과 긴급여신(65조)에도 인정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는 부정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 위기시 한은의 은행에 대한 긴급여신시에도 임시적격성 부여자산의 담보가 필요하며 여신 형식도 증권담보대출로 한정되는데, 긴급여신 차입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황 조사·확인 조항도 한은법 80조(영리법인 대출) 여신에 준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