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목적…라임·신한금투 대상
20일 이후 은행·증권사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감독원이 9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당초 지난달 초로 잡혔던 일정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달 가량 미뤄졌다.
금감원은 우선 이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모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다.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절반 가량 손실이 확정됐다. 5억달러(약 6065억원) 규모의 하위 해외 무역금융펀드 5개 중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가 청산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미 1억달러 원금이 삭감됐다. 이 펀드는 2억달러 이상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 손실을 본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전액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와 법률자문 등을 신속히 진행해 가능한 한 올 상반기 중에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20일 이후에는 또다른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