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공무직’ 심의기구…인사·임금·노무관리 총괄 조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임금·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총리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31만3000명, 기간제 근로자 16만9000명 등 48만2000명의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및 임금과 처우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국조실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차관급 5명 ▷선임직 위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자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 총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개최, 공무직 관련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 말 전환목표 17만4935명 중 17만39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공무직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다룰 사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기준, 임금 및 처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업무 수행과 관련, 노동계와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협의회를 두고, 아울러 회의체 운영과 정부 정책마련 등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 등근로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면서 “위원회가 성과를 제대로 내려면 노동계와 협의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