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탄산음료 판매 제한 방안 온라인 설문조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학교 안에서 판매가 금지된 탄산음료가 학교 주변에서도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탄산음료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