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추경예산안·경제지원대책 발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 기업·각종 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본예산보다 3558억원(3.16%)이 증액됐다.

박 시장은 증액 추경예산 외에 재난 관련해 기금 86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등을 합쳐 총 5086억원의 재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22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 51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후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한다.

박 시장은 또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토대로 소상공인 7만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000명, 대학생 1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7일 인천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