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징계 정지시킨 법원 결정 불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에 즉시 항고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의 징계안을 집행정지 결정한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정 부행장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손 회장은 기존 임기인 3월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 추가적인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의 징계가 주어졌다. 이에 손 회장과 정 부행장은 지난 8일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손 회장과 정 부행장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였다.
법원 판결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손 회장은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통과돼 계속해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손 회장의 연임을 되돌리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