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와 함께 검찰 고발되자 첫 입장 밝혀

“불법 관행 끊는 것이 대한항공 살리는 길”

주주연합 “조현아·강성부·권홍사 경영 직접 참여 안할 것”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에서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동생 조 회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조 전 부사장이 1월 31일 KCGI, 반도건설과 손잡고 공동 전선을 구축한 이후 개별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도중 조 전 부사장이 함께 고발당하자 위기에서 모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의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처벌해 달라”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천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며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는 KCGI, 반도건설 등 주주연합은 이날 3자 간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말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은 한진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조 전부사장이 조 회장과 함께 리베이트 건으로 고발되자 주주연합이 경영권을 획득한 이후 조전 부사장이 경영에 개입해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