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로에너지 의무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감정원이 서울, 대구, 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20일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시공되고, 향후 민간부문에도 의무화가 확대된다”며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관련 기술 상담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술상담센터에 배치된 전문 상담원은 지난 5년간 축적된 2800여건의 에너지고효율 건축물 사례를 바탕으로 인증 요건과 인센티브 등을 안내한다. 고성능 창호·단열재 등 건축부문의 성능 강화에 따른 증가 비용, 신재생 관련 기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가격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상담에 활용한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을 확산하고자 국토교통부·제주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제주시의 ‘에너지 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사업’에서 기술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설치에 따라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그간 축적된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