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적정 이윤 확보
‘저가제한 낙찰제’ 전격 도입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을 불러온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을 지키고자, 이를 전격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최저가 낙찰제는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 전반에서 활용돼 왔으나, 중소기업들 간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 수주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을 추구하는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도 걸맞는다”고 덧붙였다. 성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