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피의자 코로나19 의심 증상 보여 한때 소동…다행히 음성 판정
유치감 입감 중 자해 소동도…성착취 동영상 유포·암호화폐로 돈받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유포방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사방’의 운영자로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 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검거돼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재입감 됐다.
특히 A 씨는 병원에서 열이 나는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까지 실시됐다. A 씨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있는 층의 출입이 통제됐고, 청사 안에서 A 씨와 접촉한 근무자들이 격리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사방과 관련한 피의자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 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N번방’, ‘박사방’ 등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집중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