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수정 가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일대에 3000가구 규모 대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안에 따르면 이번 촉진계획변경으로 최고 층수 33층, 임대주택 547가구를 포함한 전체 2992가구가 건립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소형주택(60㎡이하) 1827가구가 포함돼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건축물 배치는 노량진8구역, 5구역과 연계해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편의성을 높였다. 임대주택은 분양 주택에 불특정하게 혼합 배치해 빈부격차에 따른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노량진초등학교 및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33층 4개동, 나머지 동은 12층~29층 이하로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 북측의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도로변 공동주택 높이는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결이 이뤄진 노량진1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도시재정비위는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 구역에는 임대주택 172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931가구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작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비율 완화(50%→90%) 기준이 적용됐다.
아울러 시는 신정재정비촉지지구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대해 일부 해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의 이면부 차량 진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대신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