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택별로 필요한 서비스 적용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20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핵심설비 이 외에 기타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20개 설비·설치공간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6개로 대폭 축소된다. 각 주택이 핵심설비만 갖추면 원하는 서비스는 선택적으로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다. 핵심설비에는 홈네트워크망(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등이 포함된다.
홈네트워크 설비 분류에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이 신설된다.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별도로 구분해 주택별로 필요한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에는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정전 등 이상상황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규정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했던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은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다.
개정안은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와 대체 가능한 장비도 명시한다. 벽에 부착해 세대 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개 부처는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