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가 제외된다. 시행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되는데, 시행 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말부터 도입했지만, 입국자 이용률이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로 예상치(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담배 판매 허용을 추진했으며, 구매 한도는 1인당 200개비로 제한된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발맞춰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가 600달러로 정해졌다.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로 면세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도 담겼다.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발, 비취,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로,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보석 원석·나석 범위와 동일하다. 관세 면제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세 면제 조치는 보석 원석이나 나석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부과하지만, 부가세 부담은 밀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추후 반입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