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보다 강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출입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사진=김병진기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출입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사진=김병진기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신고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최대 잠복기인 14일까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 기준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사람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최대 잠복기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또 이들에 대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잘 협조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하는 경우 격리자 생활비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이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대구시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구지역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중인 사람은 의심신고자 13명과 검사 중인 5명을 포함해 61명이며 관리가 끝난 사람은 모두 151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 보건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