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에 제시된 성능점검업자(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 이상)를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2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일 입법예고된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에는 성능점검업자에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기술인력으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변경됐다. 앞서 기계설비법은 각종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확인해 국민 안전과 건강,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확인·기록하는 사람으로,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보다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술자격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기술사 자격자가 성능점검업에 의무적으로 포함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인명·재산상 측면과 국가 에너지 수급 관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계설비기술기준을 이해·실행할 수 있는 기술종목이 공조냉동기계와 건축기계설비 분야인 만큼 성능점검업과 유지관리에도 공조냉동기계와 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기술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축법 등에도 두 가지 기술 분야만 기계설비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기술사제도를 훼손하는 각종 법령의 ‘기술자 인정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기계설비법과 관련해 성능점검업의 기술인력 규정, 유지관리자 자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교육훈련 위탁 등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