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6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대상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24일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경우 지붕이나 외벽보수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 공동주택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 총공사비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2000만원이 지원된다.

용인시 아파트가 많은 수지구 중심부 전경.
용인시 아파트가 많은 수지구 중심부 전경.

시는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 의결서, 사업계획서를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에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3분의 2 이상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49개 다세대·연립주택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