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행유예도 가능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행위를 중형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A씨가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음란물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청법 상 ‘제작’ 이라는 요건이 불명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작 행위의 목적에 따라 죄질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현재의 카메라,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기술 수준에 비춰보면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촬영이 종료 돼 영상정보가 재생 가능한 형태로 스마트폰 등에 입력되는 시점에 음란물이 완성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 등 발달로 인해 영상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작’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했다.

이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으로 있어 법관이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