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억대의 뇌물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6일 법원의 보석신청 인용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해 11월 25일 관급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김 군수는 오는 21일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 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현재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공동 후보지) 2곳으로, 어느 곳으로 결정 나든 김 군수의 유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쏟아 노력중이었는데 군수의 정상 업무 복귀로 더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군수는 즉시 석방되고,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군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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